월급 외 수입 안전하게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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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한번에 처리하는 법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신고 기한 14일을 넘기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찾아가서 처리할 필요 없이, 온라인 신고 또는 전자계약서 하나만 작성해도 모든 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온라인 신고 방법, 전자계약서 자동 등록 방법을 체크해 보세요.
- 전입신고: 주소를 새로 등록하는 행정 절차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등록 절차
예전에는 각각 따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조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입신고 없이도 확정일자 자동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꿀팁
방법 | 확정일자 처리 | 특징 |
---|---|---|
정부24 전입신고 | 자동 등록 가능 | 계약서 첨부 필요, 주소 일치 필수 |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 자동 등록됨 | 계약 즉시 확정일자 처리, 방문 불필요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주의: 기한을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기한 제한은 없지만,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늦게 받을수록 법적 보호도 그만큼 늦어지니 계약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항목 | 신고 기한 | 주의사항 |
---|---|---|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 | 과태료 발생 가능 (최대 5만 원) |
확정일자 | 기한 없음 (계약 직후 추천) | 신청 늦을수록 법적 보호 늦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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